
정규직 약 960명을 고용하고 있는 화학업체 여천NCC는 올해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중대재해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 사고로 사망한 4명 중 3명은 하청업체이지만, 이는 주요 서비스나 하청업체와의 관계와 관계없이 현장에 상근 직원이 50명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노동부 노동안전보건과와 광주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사고현장으로 급히 달려 리천NCC 내 3개 공장에 모두 작업중단을 명령하고 사고관리와 원인조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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