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범은 질병관리본부의 인터넷 주소를 보내며 전화통화로는 "확진자가 매장을 방문했고 검역 보조금 대상으로 선정됐다"며 말했다.피해자는 자신의 신분증과 신용 카드의 사진을 찍어 전송후 다음 온라인에 접속했지만 이 주소는 악성 애플리케이션이 자동으로 설치된 가짜 사이트였다.
사기범은 이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의 휴대폰에서 개인정보, 계좌번호를 확인하고 수백만 원을 훔쳤습니다.
안산상록경찰서는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관을 속이고 피해자에게 접근해 개인정보를 도용해 수백만 원을 받은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국가수사국은 "정부와 금융기관은 절대 신분증이나 신용카드 사본을 요구하지 않는다"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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