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일 인천경찰청 경시청 수사본부는 48세 인천의 한 커피전문점 대표와 구금되지 않은 직원 2명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당시 정부 검역 지침에 따라 개인 모임 허용 인원은 4명으로, 커피 시간은 오후 9시로 단축됐다. 그러나 A씨는 지침에 반발하며 본점과 직영점 입구에 "정부의 영업시간 안내에도 불구하고 이 가게는 24시간 영업한다"는 안내문을 내걸었다.
이에 인천 연수구는 영업시간 오후 9시까지 지침이라고 카페를 경찰에 신고했다.
카페는 이후 정부의 검역 지침을 따를 것이라고 말하면서 방향을 바꿨다.
당시 카페 3곳의 고객 400여 명이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경찰은 집결금지 명령을 어긴 400여명의 신상을 확보하기 위해 신용카드사에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법원은 "카페 이용객이 범죄적 이익을 침해하는 정도는 수색 영장을 발부할 만큼 크지 않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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