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바이크클럽 이용약관 조항이 약관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시정을 권고했다.공정거래위원회는 연간 5,000건 이상의 렌탈계약을 체결한 바이크클럽의 약관에는
“입금 후 24시간이 지난 후에 취소하면 환불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약관을 무효라고 발표했다.
공정위는 오토바이 렌탈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고객에게 귀책사유가 있어 환불을 제한하는 것은 인정하나, 임대예정일로부터 신규고객과 거래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는 시점까지 예약수수료를 일률적으로 환불하지 않기로 한 결정이 고객에게 무리한 부담이 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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