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대법원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내린 시정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취소한 원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2011년 8월 말 보건복지부는 PHMG(폴리헥사메틸노구아니딘)와 PGH(클로로에톡시에틸구아니딘)를 함유한 살균 가습기가 폐손상의 위험인자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년 7월 '안전한 제품을 허위로 광고했다'며 해당 제품을 판매한 옥시레킷벤키저 등에게 5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2011년과 2016년 두 차례 조사를 받았음에도 CMIT(클로로메틸시티아졸리논)와 MIT(메틸이소치아졸리논) 성분이 함유된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한 애경·SK케미칼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다.
당시 CMIT·MIT 성분은 정부로부터 유해성이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CMIT와 MIT 조사 결과 인체에 유해한 성분을 확인했고, 2018년 3차 조사에 착수해 SK케미칼과 애경에 각각 과태료 3900만원과 8800만원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두 회사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보건복지부 고시 이후 2011년 9월경 제품 판매를 중단했고, 이때 마킹 및 광고 활동도 종료됐으며,
공정거래위원회 규정은 폐기시한이 만료된 지 5년이 지났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주장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까지 이 제품이 완전히 회수된 후에도 표시·광고를 계속하는 것으로 개정된 공정거래법 시행에 반대했다.
1심 법원은 애경과 SK케미칼의 손을 들어줬다.
침해의 유효기간은 해당 제품의 판매가 중단된 2011년 9월경으로 판단되어 판매시한이 만료된 것으로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취소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위법한 표시/광고 행위의 소멸시효는 상품수거 완료 등 불법행위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며
"조치가 2013년 3월 19일 이후에 완료되었다면 2018년 3월 19일에 이루어진 공정위 발표가 기한을 초과하지 않은 것"이라고 판결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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