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4일)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행정부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 또는 변경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구체적으로는 대통령령, 총리령 및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명령이 법률의 취지와 내용이 합당하지 않는 경우,
상임위원회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개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부가 주도권을 빼앗길 수 있어 여당과 야당이 사활을 두고 대립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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