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

신변 보호 여성 가족 살해한 이석준, 1심 '무기징역'선고

checkonnews.com입력 2022.06.21. 오후 02:14 보내기
신변 보호를 받은 피해자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26)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A씨의 집을 찾아가 

 

A씨의 어머니를 살해하고 동생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오늘(21일) 서울동부지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그러나 사형은 사람의 생명을 영구적으로 박탈하는 예외적인 형벌이므로 

 

누구든지 수용할 수 있는 객관적인 조건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17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씨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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