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 3일부터 농협, 신협, 수협 등 모든 상호금융기관은 신용상태가 호전되면 대출금리 인하를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요청을 받은 금융기관은 10영업일 이내에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로 요청 수락을 통지해야 한다.
오늘(28일) 금융위원회는 상호금융기업 분야의 금리 인하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세부사항을 명시한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에 개정법안을 통과시켰다.
지금도 상호금융기관은 낮은 금리를 요구할 수 있지만,
법적 구속력이 약하고 제도 자체가 소비자에게 충분히 고지되지 않아 적극적인 활용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향후 농협, 신협, 수협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고용, 승진, 재물, 개인신용 등 신용상태가 개선되면
금리인하를 법정으로 정당하게 신청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체크온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BEST 머니이슈
- 37억 자산가, 여름휴가 전 "이종목" 매수해라!! 한달
- 72억 기부한 미녀 스님, 정체 알고보니..충격!
- 로또 용지 찢지 마세요. 사람들이 모르는 3가지!!
- 마을버스에 37억 두고 내린 노인 정체 알고보니..!
- 먹자마자 묵은변 콸콸! -7kg 똥뱃살 쫙빠져!
- 비트코인'지고"이것"뜬다, '29억'벌어..충격!
- 서울 천호역 “국내 1위 아파트” 들어선다..충격!
- 일자리가 급급하다면? 月3000만원 수익 가능한 이 "자격증" 주목받고 있어..
- 주름없는 83세 할머니 "피부과 가지마라"
- 집에서 5분만 "이것"해라! 피부개선 효과가 바로 나타난다!!
- 폐섬유화 환자 98% 공통된 습관 밝혀져…충격
- "부동산 대란" 서울 신축 아파트가 "3억?"
- 목, 어깨 뭉치고 결리는 '통증' 파헤쳐보니
- 로또1등' 수동 중복당첨자만 벌써 19명째 나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