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 3일부터 농협, 신협, 수협 등 모든 상호금융기관은 신용상태가 호전되면 대출금리 인하를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요청을 받은 금융기관은 10영업일 이내에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로 요청 수락을 통지해야 한다.
오늘(28일) 금융위원회는 상호금융기업 분야의 금리 인하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세부사항을 명시한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에 개정법안을 통과시켰다.
지금도 상호금융기관은 낮은 금리를 요구할 수 있지만,
법적 구속력이 약하고 제도 자체가 소비자에게 충분히 고지되지 않아 적극적인 활용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향후 농협, 신협, 수협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고용, 승진, 재물, 개인신용 등 신용상태가 개선되면
금리인하를 법정으로 정당하게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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