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 3일부터 농협, 신협, 수협 등 모든 상호금융기관은 신용상태가 호전되면 대출금리 인하를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요청을 받은 금융기관은 10영업일 이내에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로 요청 수락을 통지해야 한다.
오늘(28일) 금융위원회는 상호금융기업 분야의 금리 인하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세부사항을 명시한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에 개정법안을 통과시켰다.
지금도 상호금융기관은 낮은 금리를 요구할 수 있지만,
법적 구속력이 약하고 제도 자체가 소비자에게 충분히 고지되지 않아 적극적인 활용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향후 농협, 신협, 수협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고용, 승진, 재물, 개인신용 등 신용상태가 개선되면
금리인하를 법정으로 정당하게 신청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체크온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BEST 머니이슈
- 50대 부부 한알 먹고 침대에서 평균횟수 하루5번?
- 72억 기부한 미녀 스님, 정체 알고보니..충격!
- 男性 발보다 더러운 '거기', 세균지수 확인해보니..충격!
- 내장지방,원인은 비만균! '이것'하고 쏙쏙 빠져…
- "빚 없애라" 신용등급 상관없이 정부서 1억지원!
- 로또용지 뒷면 확인하니 1등당첨 비밀열쇠 발견돼
- 백만원 있다면 당장 "이종목" 사라! 최소 1000배 이상 증가...충격!!
- 인천 부평 집값 서울보다 비싸질것..이유는?
- 환자와 몰래 뒷돈챙기던 간호사 알고보니.."충격"
- 공복혈당 300넘는 '심각당뇨환자', '이것'먹자마자
- 비트코인으로 4억잃은 BJ 극단적 선택…충격!
- “빚 없애라” 신용등급 상관없이 정부서 1억지원!
- 비x아그라 30배! 60대男도 3번이상 불끈불끈!
- “서울 천호” 집값 국내에서 제일 비싸질것..이유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