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진법사'로 알려진 무속인이 윤석열 대통령과 친분을 과시해 자신의 이익을 착취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직기강비서관실은 조사를 검토하고 있다.3일 대통령실은 '건진 법사'의 이익 간섭 의혹을 둘러싼 자체 수사에 대해 ""공직기강비서관실 업무 성격상 특정 사건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 전했다.
최근 정치권 안팎에서 무속인 건진 법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친분으로 세무조사나 사건담당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해 국익을 방해한다는 의혹을 담은 정보지 '지라시'가 유포되고 있다.
이어 '공직자에 대한 감찰·감정을 담당하는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이번에 민간인을 조사 할 수 있냐?'라는 기자질문에는
대통령실은 “진료수사를 하지 않고 대통령실과 친분으로 이익 행위를 한 경우 또는 이해관계에 대한 간섭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무원징계사무국에서 조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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