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인중개사협회는 회원들의 항의에 조사 결과 , 박종복이 부동산중개법인의 중개보조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강남구청은 각종 방송에서 공인중개사임을 자처한 박종복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부동산중개법에 따르면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의를 사용할 수 없다.
또한, 부동산중개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부동산 중개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공인중개사법 형법에 의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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