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

이제부터 전자팔찌, '스토킹' 범죄자도 부착한다

checkonnews.com입력 2022.08.17. 오후 02:13 보내기
앞으로는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이들에게도 전자추적장치가 부착된다.

 

17일 법무부는 성폭력, 강도, 살인 등 범죄에만 해당되는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스토킹 범죄'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예고 했다.

 

이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6월 "가장 시급한 것은 전자 스토킹을 통한 스토킹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인데 법에 허점이 있다"고 강조한 지 두 달여 만이다.

 

개정안은 법원이 스토킹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거나 감옥에서 석방된 사람들에게 최대 10년 동안 전자 기기를 명령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특히, 검사가 재범 위험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 스토킹 범죄자에게 전자 장치를 부착하려고 할 때 명령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