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토교통부는 "세종시를 제외한 전 지역에 대해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풀기로 의결했다”고 발표했다.이로 인해 예상 과열 지역은 43곳->39곳으로, 조정 대상 지역은 101곳-> 60곳으로 축소된다.
투기과열지구 해제구역은 세종시, 인천 서구·남동·연동 등 4개 지역이 해제될 예정이다.
다만, 세종 및 인천 일부 지역은 조정 대상을 유지한다.
수도권 조정대상지역 해제구역은 경기도 파주, 양주, 안성, 평택, 동두천 등 5개 도시가 선정되었다.
한편, 규제지정 조정의 효력은 26일 0시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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