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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욱, 구속 영장 청구", 이례적 수사 방식에 의문 제기돼

checkonnews.com입력 2022.10.18. 오후 05:00 보내기
18일 서해바다 공직자 총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감사원은 위법성 논란 속에 범주별 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지 나흘 만이다.

 

지난해 7월 검찰의 수사가 시작된 이후 3개월여 만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시급이 낮은 사안이며,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은 국회 국정감사를 받는 당일 영장 청구라는 보기 힘든 수사 방식을 택했다.

 

법조계는 고의적으로 정치적 논란을 일으키려는 것으로 보이는 검찰의 수사 방식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한 변호사는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임명 이후 '거물'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처음인 만큼 기각될 경우 수사의 동력이 크게 약화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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