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국세청은 "이태원 사고로 피해를 입은 유가족, 피해가족, 간접피해납세자에게 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연기 등 세제 지원을 한다"라고 밝혔다.전날 열린 긴급회의에서 김창기 국세청장은 "주요 본부 등 관계 부처와 적극 협력해 국가 위기 극복 노력에 동참하겠다"라고 밝혔다.
먼저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등의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한다.
또한, 체납자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압류재산 매각을 보류하는 등 강제추심의 집행이 1년까지 정지된다.
마지막으로 조세지원 대상자가 조기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제출하면 신고월말까지 조속히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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