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수첩

UN 출신 김정훈.. '친아이 생모' 상대로 낸 1억원 소송 "패소"

checkonnews.com입력 2023.01.18. 오후 04:29 보내기
UN 출신의 김정훈은 최근 전 여자친구 A씨를 상대로 1억 원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2년 11월 3일 서울중앙지법은 김정훈이 전 여자친구 A씨를 상대로 낸 1억원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사건은 2018년 봄부터 김정훈과 전 여자친구 A씨 교제를 했고 12월에 둘사이에 아이가 생겼다.

 

그러나 2019년 전 여자친구 A씨는 김정훈을 고소했다. 

 

이유로는 "김정훈이 낙태를 강요했을 뿐만 아니라 1000만원의 임대보증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뒤 100만원만 내고 연락이 두절됐기" 때문이다.

 

이후 김정훈은 "자신의 아이라면 책임지겠다"고 선언하자,  A씨가 소송을 취하했다.

 

그러나 2020년 9월 김정후는 전 여자친구 A씨 상대로 "A씨가 임신사실로 여러차례 협박을 했고, '연락을 끊거나 강제낙태를 했다'는 허위사실을 언론에 제보했다"는 이유로 손배배상 청구를 했다. 

 

그러나 법원은 “김씨가 낳은 아이가 관련 판결에서 김씨의 친자식이라고 판단한 점을 봤을 때 이같은 점이 불법적인 행위라고 보기 힘들다" 판결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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