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7일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임대인의 신상은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최종 결정한다.이번 개정안에는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미납하는 임대인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공개대상은 총 2억 원 이상의 전세보증금을 상환하지 않고 채무발생 후 3년 이내에 2개 이상의 전세보증금을 이행하지 않은 자로, 임대인의 신상 정보와 반환채무 및 구상채무에 관한 내용이 공개된다.
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으며, 기존 임대사업자인 경우에는 등록이 취소되고 2년간 재등록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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