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코레일에 따르면 2012년 직원 A씨가 RM의 열차 예약 정보를 열람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코레일은 회사 내부 직원이 BTS 멤버 RM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했다는 내부 신고를 받고 감사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 결과 A씨는 개인 신상정보를 불법 조회하였으나 신상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RM은 서울에서 동대구까지 KTX를 탔으며 자신의 친구가 RM 근처 좌석을 끊을 수 있도록 정보를 알려줬다.
A씨는 "단순히 호기심에 잘못을 저질렀다며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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