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비정상 거처 거주자의 주거상향 지원을 위해 전세자금 대출 접수를 내달 10일부터 진행한다.‘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대상은 무주택 세대주로 쪽방, 고시원, 지하층 등에 3개월 이상 거주하며 소득 5000만 원·자산 3억 61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최대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기간은 최장 10년까지 보증부 월세 주택 등으로 주거 상향이 가능하다.
대출을 원하는 자는 비정상 거처 거주 확인서를 발급 후 임대차 계약서 등 서류를 우리·국민·NH농협·신한·하나은행에 방문 후 접수하면 된다. 5000가구에 한 해 진행되며 기금 소진 시 조기 마감된다. 또한 이주 확정 후 이사비·생필품 등 이주비 40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도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고금리 시대에 어려움을 겪는 주거취약계층에게 양질의 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의 폭을 넓힌 것이며 앞으로도 주거취약계층 지원을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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