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경찰서는 7일 문 전 대통령 사저 인근에서 난동을 부린 60대 A 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했다.지난 2월 8일 A 씨가 문 전 대통령 사저 출입이 금지되자 인근에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가 방호관 한 명을 들이받아 타박상을 입혔다.
A 씨는 작년 8월 산업용 커터 칼로 문 전 대통령 비서실 직원들과 주민들을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문 전 대통령 사저 경호구역 출입 금지 대상으로 지정됐지만 A씨는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양산 경찰서는 사건 경위를 추가 조사한 뒤 빠른 시일 내 A 씨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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