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청소년 3명을 상대로 성 착취 영상을 제작한 20대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성 착취 영상을 제작한 일당들은 작년 말부터 3월까지 채팅에서 만난 청소년 3명에게 담배를 사주겠다고 접근한 후 특정 신체 부위를 찍거나 공공시설에서 성 착취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를 입은 청소년 중에는 발달장애 청소년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불법 촬영한 성 착취물을 판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교복을 입은 청소년의 치마 속을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밝혀냈다.
B씨는 발달장애 청소년을 유인해 성관계하는 장면을 불법 촬영했으며, C씨는 공중 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해 촬영한 영상을 오픈 채팅방에서 판매 및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온라인 공간에서 아동·청소년의 성폭력 피해가 매우 심각하며, "아동·청소년이 채팅 앱 접근을 피하고 주변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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