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통일부 대변인은 3년 전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불법으로 폭파한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이번 소송은 손해배상 청구 시효를 이틀 앞두고 북한의 재산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첫 법적 조치다. 폭격당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까지 포함하면 피해액은 모두 447억 원에 이른다.
국내 소송은 북한이 응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이행을 강제할 수단이 없지만,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은 막을 수 있다.
정부는 "확고한 대처 등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남북관계를 구축하겠다"라며 '원칙적 대북 관계' 기조를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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