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은 사기죄의 성립, 기부금품법 위반 등의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빠뜨린 잘못이 없다며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안 전 소장은 나눔의 집에 거주하다 숨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나눔의집 계좌로 입금받았고, 허위로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해 84회에 걸쳐 총 1억 6천만 원을 간병비 명목으로 받았다.
또한 허위 서류를 제출해 학예사 지원금 합계 2900만 원을, 각종 공사의 공개입찰 명목으로 약 7억 1000만 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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