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대법원 1부는 16년간 지적장애인 임금을 착취한 김치공장 사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 원심을 확정했다.김치공장을 운영하는 A씨는 16년 동안 지적장애인 B(68)씨에게 일을 시키고 단 한 차례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 기소됐고 이후 경찰 조사에서 B씨에게 지급된 국민연금 약 1620만 원을 가로챈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지속해서 B씨를 폭행·학대한 혐의도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도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으나 A씨가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년으로의 감형을 결정했고 대법원 역시 이런 판단에 문제가 없었다고 보고 상고 기각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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