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 비자를 발급해달라는 두 번째 소송에서도 최종 승소하면서 유씨가 정식으로 입국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30일 대법원 3부는 비자발급 거부는 위법이라고 판단해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유씨는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를 받은 2002년 1월 국외 공연 등을 이유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이후 ‘병역 기피’ 의혹이 일자 당시 법무부 장관이 유씨의 입국을 금지해 21년이 지난 현재까지 유씨는 두 차례 입국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모두 거부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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