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쟁·경매자료 전문업체에 따르면 지난 23일 서울서부지법이 이 아파트에 대한 강제경매를 진행했고 감정가는 78억 9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아파트 소유권은 박효신의 전 소속사인 글러브엔터테인먼트가 갖고 있었고, 경매 결정 이후 진행된 부동산 조사 당시에는 집에 아무도 없었다.
박효신은 2016년 글러브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체결한 뒤 법적 갈등을 겪다 2022년 자신의 소속사를 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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