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은 교실에서 중학생 제자에게 폭언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A씨는 2022년 인천 한 중학교 교실에서 B양에게 욕설이 섞인 폭언을 했다.
A씨는 재판에서 사실과 다르게 과장됐다며 B양을 학대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범행 목적이나 의도가 있을 때만 유죄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며 피고인의 발언이 훈계하는 수위를 넘어섰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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