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하반기부터 가상자산의 시세조종·부정거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가 금지되며 이를 어길 시 형사처벌 또는 부당이득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밝혔다.금융당국은 앞으로 가상자산 사업자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적절히 준수하는지를 감독하고 검사하며 법 위반 사실이 발견될 때 가상자산사업자 등에 대한 영업정지, 시정명령, 고발 또는 수사기관 통보 등의 조처를 할 수 있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고객 가상자산의 80% 이상을 은행에 안전하게 보관하고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의 5% 이상의 보험·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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