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가 어렵거나 연고가 없는 국가유공자 등의 보훈대상자가 사망할 경우 정부가 지원한다는 내용이 법제화됐다.국가보훈부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생계곤란 및 무연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장례서비스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서 5개 법률이 제정·공포돼 오는 8월 14일부터 시행된다.
해당 개정 법률의 장례 지원 대상은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지급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가운데 연고자가 없거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에 해당하는 생계곤란자이다. 지원 대상이 사망할 경우 정부가 장례지도사 등의 인력과 고인·빈소·상주 용품, 장의차량 등 최소한의 장례서비스가 지원된다.
생계곤란 국가유공자 등이 사망 후 장례 기간 내 유족이 거주지 관할 보훈관서 또는 상조업체에 신청하면 보훈부에서 선정한 상조업체를 통해 현물 서비스를 받으며, 무연고자의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훈관서로 통보하면 된다.
한편, 보훈부는 그동안에도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이들이 숨지면 장례지도사 등 인력과 각종 용품, 장의차량 등을 자체 예산으로 지원해온 바 있다. 2018년 시행 첫해 기초수급권자 중 생계급여 대상자에게 적용했으며, 2021년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 전체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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