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교사의 행위가 성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확정했다. 29일 대법원1부에 따르면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붙잡힌 교사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재범예방강의 수강,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한 1심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2022년 교사 A씨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B군과 11차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
법원은 학대 혐의를 부인한 A씨와 B군의 진술 등을 토대로 1심과 2심 일관되게 '성적 학대'라는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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