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일 경기 분당경찰서에 따르면 14일 60대 남성 A씨가 경기 분당구의 한 카페에서 지인과 욕을 하며 대화를 하고 있었다. 당시 7살 아들과 함께 있던 30대 B씨가 "아이가 있으니 욕하지 말아 주세요"라고 요청하자 아이가 보는 앞에서 A씨가 B씨를 얼굴 등을 주먹으로 무차별 폭행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체포했으며,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상해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며,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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