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계룡시 한 요양원에서 잠을 자지 않고 소란을 피우는 고령 노인에게 마약류 진정제를 투약했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25일 보건당국에 따르면 요양원은 노인들이 잠을 자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약을 빼돌려 강제로 약을 먹이고 재워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보건당국이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약은 마약용 수면제로 알려진 최면 진정제와 조현병 치료제였으며, 요양원이 불법 대리 처방을 받은 것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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