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19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종결 처리에 대해 권익위에 이의신청했다.권익위는 사건을 청탁금지법 위반 사항이 없다고 판단해 종결했으나, 참여연대는 이를 부당하다고 반박하며 사건 재조사와 재의결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권익위의 결정 근거인 외국인이 건넨 선물의 국가 소유 및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 부재를 반박했다.
또한,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국정자문위원 임명 등을 요청한 점을 들어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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