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점포의 키오스크 결제 오류로 여중생을 절도범으로 오인한 무인점포 업주가 경찰에 고소 당했다. 3일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중학생 B양이 지난 29일 무인점포에서 3400원짜리 샌드위치를 스마트폰 간편결제로 구매했다.
이틀 뒤에 다시 점포를 방문했을 때, 폐쇄회로(CC)TV 화면에 자신의 얼굴 사진과 함께 "'화면 초기화' 버튼을 누르고 그냥 가져간 여자분! 연락주세요"라고 절도범으로 오해할 수 있는 문구가 붙어 있었다.
무인점포 주인 A씨는 B양이 구매 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절도범으로 오인해 사진을 공개했는데, 뒤늦게 정상 결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B양의 부모는 A씨를 고소했다. B양의 부모는 "딸이 큰 충격을 받아 지금도 공부에 집중하기 힘들어하고 있다"라며 하소연했다.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해 B양과 부모를 조만간 소환할 예정이며, A씨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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