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개인이 임종 과정에 대비해 연명치료(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인공호흡기, 수혈 등) 중단 등의 결정을 미리 문서로 작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제도는 환자의 자기결정을 통해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삶의 존엄한 마무리를 돕기 위해 도입되었다.
이는 2018년부터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시행되고 있으며, 작성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된 등록기관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강릉아산병원은 지난 6월 보건복지부로부터 등록기관으로 지정되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과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9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작성된 내용은 언제든지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유창식 강릉아산병원장은 “환자가 자신의 삶에 마무리를 스스로 선택해 존엄한 임종을 맞이할 수 있도록 임종문화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는 병원이 환자들의 자기결정을 존중하고 그들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제도는 환자와 가족들이 임종 과정에서 어려운 결정을 내리는 부담을 덜어주고, 환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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