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부정청약 유형으로는 위장전입이 10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거짓 이혼을 통한 청약 사례도 3건 있었다.
또한 시행사와의 공모를 통한 허위 계약 사례 16건과 자격요건이 아닌 '사실혼관계의 미혼자'와 계약한 사례 18건도 확인됐다.
적발된 부정청약 의심자들은 경찰청에 수사의뢰되었으며, 이들에게는 당첨 취소와 형사처벌, 청약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국토부는 청약과열 현상이 계속됨에 따라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시장 모니터링과 점검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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